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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고,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가 이의신청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