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일 발생한 산불 가해자 3명 현장서 검거

박진환 기자I 2018.02.21 19:26:22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검거율 43%…1인당 벌금액 180만
과실 인한 산불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물어

산림당국이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에 대해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0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3건의 산불가해자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산림청은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3건의 산불에 대해 전남 담양에 거주하는 A(61·여)씨와 충북 충주의 B(72·여)씨, 경남 고성의 C(64)씨 등 3명을 실화용의자로 각각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산불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다.

일례로 2016년 4월 쓰레기 소각으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 고운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53.8㏊의 산림이 소실됐다.

당시 산림당국은 산불 가해자 D(68)씨를 검거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80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입산자 실화 및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아지면서 가해자 검거 및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면서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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