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기반으로 발급기관 연계 진위 확인만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개통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분증 사본 여부까지 판별해 복사본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
안면인증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며,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되고,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한편,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고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개발 여건에 따라 순차 도입되며,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의 비대면 채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중 92.3%가 알뜰폰에서 발생한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129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