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원자력학회 “3대 현안 풀어야”

최훈길 기자I 2025.09.25 14:22:26

재활용 정책 수립, 독소조항 삭제, 태백 부지 논란 해소
이기복 회장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핵심 선결과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원자력학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태백 지하연구시설 부지 논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는 25일 입장문에서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라며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시행된다. 원전 가동 이후 남게 되는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은 국내에 없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이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가 된다. 이때문에 안전한 관리와 인근 주민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관련해 원자력학회는 “재활용을 포함한 국가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재활용 정책이 확정되어야만 최종 처분할 폐기물의 형태와 양이 결정되고, 비로소 효율적인 처분장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는 불안정한 글로벌 우라늄 시장에 대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외교적 필수 조건”이라며 “위원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계(大計)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는 “고준위 특별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처분장 선정과 무관하게 원전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제36조제6항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량’으로 한정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제약한다”며 “제7항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포화된 노후 원전에서 인근 신규 원전의 여유 공간으로 이송하는 효율적 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처분 기술 실증을 위한 핵심 시설인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URL) 부지를 둘러싼 기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태백 지하연구시설 부지의 기술적 논란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며 “위원회는 태백시도 요구하는 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기술적 의문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최종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강원 태백에 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URL) 조감도.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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