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의결권 확보 또는 취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보내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모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영권 지키기에 나선 고려아연은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위스컴퍼니웍스, 씨지트러스트, 제이스에스에스 등 4곳의 의결권 대리인을 선임했다. DB하이텍, KT&G, 금호석유화학, JB금융지주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에 참전했던 머로우소달리코리아는 외국인 주주 대상 대리행사와 권유업무 및 자문을 진행하며, 국내 3사는 일반 개인 주주의 의결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MBK파트너스는 조지슨(Georgeson), 리앤모어그룹, 케이디엠홀딩스 등 3곳을 기용했다. 영풍은 위 3곳에 비사이드코리아를 더한 4곳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비사이드코리아는 국내 최초 주주행동주의 플랫폼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 9일 주주서한을 공개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리앤모어와 케이디엠홀딩스의 경우 국내 의결권 대리·자문 업계 1·2위 업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리앤모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맥쿼리인프라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참여 경험이 있고, 케이디엠홀딩스 역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SM 편에서 의결권 대리 업무를 맡았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40.97%), 최윤범 회장 및 특수관계인(17.50%)과 최 회장 측 우호 지분(16.85%), 자사주(12.26%), 국민연금(4.51%), 기타주주(7.89%)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BK·영풍 연합이 지분 경쟁에서 최 회장 측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타주주의 표심 향방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