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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이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과 함께 ‘피고인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