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세종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전종합계획(변경)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을 반영해 향후 2030년까지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대전을 포함한 6개 시·도가 함께 협력해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국토부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 계획에는 전체 146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대전시는 △지능형 로봇기반의 정밀·ACE 공정혁신 실증지원 사업 △3대 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간 사업추진과 교류증대, 동반성장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별법 시효 연장 및 지역의 기대 등을 고려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륙첨단산업권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발굴된 사업들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연계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