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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일부 갑질, 산업 전체 규제로 풀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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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9.08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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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주단체 등록기준 돌연 30→10%로 완화
협회 “업계 혼란 가중, 전면 보완 촉구”
“일부 갑질은 강력 처벌로 다스려야"
윤리경영인증제 등 자정 노력 강화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를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나 회장은 이날 당초 정부 초안에서 30%였던 가맹점주단체 기본 등록 비율이 사전 협의 없이 10%로 대폭 낮춰진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명석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논의해왔던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여 만에 일방적으로 바뀐 것이다.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말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3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요건이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하거나 가입 가맹점사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나 회장은 “10% 단체가 가맹점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어도 공정위가 10여년간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3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 협의가 형식적으로 남발돼 상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점주단체와의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가맹금, 계약갱신, 필수품목 공급 및 가격 산정 등 기업 고유의 경영 및 전략 사항까지 반복적인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브랜드 운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회장은 “가맹본부의 고유 영역은 원천적으로 협의 요청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핵심 전략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면 더는 기업과 브랜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제3자가 협의에 참여할 경우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참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특정 몇몇 브랜드의 갑질 문제는 그 회사의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일부의 잘못을 산업 전체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 경영에 큰 장애와 방해 요소를 국가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윤리경영인증제’를 도입해 상생인증 지표와 인증마크를 운영하고, 갑질이 확인된 브랜드는 협회 차원에서 인증을 철회하는 등 자정 정화 기능을 높여갈 계획이다. 나 회장은 “가맹점주와 소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무한경쟁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가맹본부가 이미 정기 간담회와 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단체 등록 비율 상향 및 보완 △협의 대상의 명확화(고유 경영영역 제외) △외부대리인 참여 제한 △반복·중복 협의 제한 등을 집중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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