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임기 3년…실적·경력·학력 기준 충족해야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날 임원(이사장, 상임감사)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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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원자는 공제회 정관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적·경력·학력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실적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직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경우다.
경력 기준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하고 부장급 3년 이상 또는 임원급 경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하고 대학 부교수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학력 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과 리더십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에서는 비전 제시 능력과 리더십, 전문성, 공직 윤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면접 일정과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산운용 안정화·건설근로자 복지강화 여부 주목
업계에서는 새 이사장이 선임될 경우 자산 운용 안정화와 함께 건설근로자 복지 강화 정책이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근공이 운용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의 즉각적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작년 국감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부과금의 인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한 날수만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근로자 부과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로 적립되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적립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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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공제금 적립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수준은) 일반 건설업의 퇴직적립금 대비 66.6%, 전 산업 대비 40.2%,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78.1%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상 폭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6년째 그대로다”며 “과거 추이를 보면 연 평균 6% 이상 인상을 해야 해서 총 30~36%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공제금과 부과금의 인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하나 더 제안드리면 몇 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최저임금처럼 매년 인상하게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당시 국감장에서 건근공 측에서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공제금은 다른 퇴직금에 비해 수준이 낮고 심지어 최저임금의 약 70~78%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바뀐 만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부과금의 인상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건근공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5조3011억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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