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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피해신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로,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기타 불편 사항은 55건이 접수됐다. 보증서 발급 지연상담(47건)이 대부분이었고, 채무변제(2건) 및 기타 민원(5건) 관련 상담이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보상 절차 진행 시에는 접수 시 남겨둔 연락처로 회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신고센터는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누구나 유선전화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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