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공보의 진료 거부하라”…메디스태프에 또 지침 글

강소영 기자I 2024.03.14 18:09:58

메디스태프에 또 군의관 등 ‘태업 지침’ 게재
작성자 “담배 피우러 간다고 도망가도 되고”
정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 할 것”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게재된 것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본 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오라는 등 업무를 방해는 취지의 행동을 종용하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또 온라인상에 파견 공보의 이름이 가려진 채 소속은 명시된 명단을 게재한 익명의 작성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준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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