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당근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책임 안 지려는 당근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는 없는지, 피해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당근마켓은 ‘당근 서비스’ 고객센터와 본사 내부의 서비스 운영실을 포함해 80여명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고객센터 문의 채널을 통해 이뤄진 문의는 1:1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3달 동안 문의된 모든 접수 건은 12시간 내 답변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의 경우, 한시가 급한 만큼 즉각 피드백이 오는 전화 고객센터가 없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현재 1800만명의 이용자가 월 평균 15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올리고 그 규모 역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문의를 전화로 응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당근마켓은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쪽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으로서는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당근마켓에서 즉각 제공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울러 당근마켓에서는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준하게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달라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장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사기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완하겠다”고 답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상품권 거래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거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상품권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구매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이거나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사기 의심 패턴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나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근마켓에서 진행되는 간편송금 서비스인 ‘당근페이’가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해 거래가 성사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돈을 예치해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는 시점과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는 시점 사이 간격이 있다면 유용하죠.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대면 거래라고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돈이 즉각적으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당근마켓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비대면 거래’에서 이용되는 결제 방식으로, 대면거래에서는 사용빈도가 낮다고 판단해 당근페이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하고 판매자가 거래 대금을 받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 거래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앞으로 에스크로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