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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동부문 정책 초점을 맞춘 전 정부와 달리 저임금이 관행이 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정부가 저임금 노동과 연동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판이한 접근법인 셈이다.
이 장관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한배를 탄 거나 매한가지”라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8시간 추가근로에 의지하고 있으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현장에서 만나 본 이분들의 막막함과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사업장 추가근로시간 허용 연장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임금도 적은 편이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계를 잇고 자녀를 돌보셔야 해서, 만약 추가근로제가 없어지면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이라도 뛰어야 한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40시간(최대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지킬 여건이 안돼 도리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장관은 “어쩌다가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1주 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지금의 제도, 어려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듭 주40시간 제도 전 사업장 일괄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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