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권고했다.
또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며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졌다”고 수요시위의 의미에 주목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으로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지극히 정당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종로경찰서장은 권고에 따라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방해 행위를 온전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