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원(4.0%) 늘어난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798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227억원 늘어난다. 양육비 이행 확보에는 올해보다 22억원 많은 484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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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의 경우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272만 9540원 이하여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295만 7226원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3인 가구 기준도 348만 3373원에서 377만 3940원으로 높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25만 7000명에서 27만명으로 약 1만 3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한다.
출산 전부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달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 외에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급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주거 지원은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은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어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올해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지급한 양육비를 체납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도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