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존속기간 10년단위 연장된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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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2.23 12:41:40

벤처투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 벤처투자 참여 가능
건설·금융업 등 명문장수기업 대상 포함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완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모태펀드(벤처투자 모태조합)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이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은 건설업, 금융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실증 부담이 완화되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기자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이 의결됨에 따라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에 결성된 모태펀드는 운용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2035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벤처 투자의무 규제도 개선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간 미만 발행한도 5억→20억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금융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

명문장수기업 관련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선 다양한 모범기업 발굴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기업에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결로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법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일부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효력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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