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며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후 아들 동호씨의 혼례를 치른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며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 많이 걷혔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며 이 대통령에게 축의금 명단과 총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최민희 소유”라며 “축의금으로 혼주의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라고 물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을 향해 축의금 명단·총액을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의)문제는 명확하다.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축의금+화환)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수령 사실’”이라며 “더욱이 며칠 전에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피감기관 이름이 포함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됐다. 해명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은 어떨까”라며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 확산됐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청렴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 같은 일이 야당 의원에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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