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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욱 이엔셀 대표는 작년 회사가 상장하던 당시 증권신고서에 두 가지 내용을 확약했다. 회사의 재무실적에 있어 영업손실이 일어날 경우와 자체개발하는 신약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타임라인이 지연될 시 본인 소유의 지분 일부를 회사에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확약한 것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25년과 2026년 이엔셀이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일 소유 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 내에서 영업손실액 만큼을 회사에 무상증여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또한, 개발 중인 샤르코마리투스 근손실증 치료제 ‘EN001-CMT’ 임상 시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유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을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소유주식에 대해 상장 후 5년 후인 2029년 8월 23일까지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내용이다. 장 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보유한 주식수는 196만 1525주로, 이 중 5%는 9만 8076주다. 23일 코스닥 종가 1만1920원을 대입하면 11억원 가치다.
첫번째 확약인 영업손실 내용에는 주의를 기할 필요가 보인다. 이엔셀은 실적추정치로 2025년 매출 227억원, 영업손실 45억원, 순손실 39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에 매출 379억원과 영업흑자 6억원을 예측했다.
당장 2025년에도 영업손실을 예상했던 점은 의외다. 장 대표는 무조건 무상증여를 각오한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 이엔셀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23억원으로, 연 추정치의 10%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16억9000만원이었다.
두번째 확약인 조건부 품목허가는 성공 가능성이 없지 않다. EN001-CMT는 국내 단회투여 임상 1상의 임상계획(IND)를 2021년 6월승인 받아 총 모집 환자수 9명(저용량군 3명, 고용량군 6명)으로 2023년 6월 종료했다.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식약처로부터 반복투여 임상 1b상을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임상 1b상까지 완료했고, 올 8월 반복투여 임상 2a상 계획(IND)을 신청완료한 점에서 바삐 타임라인을 쫓아가는 모습이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임상 2상을 종료한 뒤, 2026년 7월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해야 장 대표의 지분 5%를 지킬 수 있다.
리브스메드, 특허소송 배상책임 발생시 사재로 변제
복강경 수술 로봇 회사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만일 손해배상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정주 대표가 개인 지분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확약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특허 제10-1091412호, 한국특허 제10-1056204호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행정절차, 심판, 조정, 중재 등 일체 법적 분쟁이 발생해 리브스메드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액 전액을 개인 사재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재정적 부담액이 이 대표의 변제능력을 상회할 경우 회사가 우선 변제하고 추후 이 대표 보유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각해 회사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걸었다. 리브스메드가 우선 변제한 금액에 대해 4.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3년 이상의 의료기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창업했다. 이 대표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 의용생체공학과 석사 및 박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를 졸업했다. 고려대 연구원, 고려대 의과대 의과학연구소 교수를 지내다가 리브스메드를 설립했다.
이 대표는 리브스메드 주식 970만8000주를 보유해 상장 공모 후 지분율은 39.36%가 될 전망이다. 상장일로부터 3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했다.
리브스메드가 이번 상장에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4만4000원~5만5000원으로, 밴드 하단을 적용한 이 대표의 지분 가치는 4271억원에 달한다. 밴드 상단으로는 5339억원 수준이다. 아직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재정적 부담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희망공모밴드 기준 리브스메드의 상장 시총은 1조 841억원~1조 3551억원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이 몇십억원, 몇백억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배상을 해야하더라도 회사를 흔들 수 있을만한 규모가 아닐 것”이라며 “때문에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에 큰 영향이 있을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확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며 상대방이 침해를 제기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등에서 합의나 타협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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