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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민변은 “법원이 이미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 부족 등 형식적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로 인한 낙동강 오염 사실에 대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해 영풍(000670)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염 원인이 과거의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 차원에서는 아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주민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장 전 대표이사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까지도 그룹의 동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 전 대표이사가 수십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만큼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납·비소·수은·구리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주민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다.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은 “환경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환경오염의 책임이 더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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