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당시 담임 교사 A(35)씨와 인솔 교사 B(39)씨의 과실치사 혐의와 운전기사 C(73)씨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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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두 교사에게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임교사 A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보조 인솔 교사인 B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공통적인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