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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일본프로야구(NPB)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인 김홍지 일본변호사와 일본 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협상 대리인이자 일본프로복싱협회, 축구구단 등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야구선수 오승환의 한신 타이거즈 계약협상을 담당했으며 SSG 랜더스 소속 하재훈 선수의 KBO 드래프트 자격 분쟁을 담당했다. 그는 한국인 선수의 NPB 진출과 일본인 선수의 한국프로야구(KBO)진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선수들의 국제 이적의 경우 규약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시정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카타오카 변호사는 “일본야구의 경우 2000년 시즌오프부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대리인 협상을 허용했지만, 20년 넘게 대리인 이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역시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스포츠 산업에서 변호사들의 직역이 △선수 비방·권리침해 대응 △스포츠 단체 거버넌스 대응업무 △스포츠 관련 기업과 계약 확대 △스포츠 베팅·데이터 보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스포츠업계에서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기됐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786명을 상대로 실시한 변호사의 스포츠에이전트 역할과 활동 설문조사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답한 변호사는 2.2%에 불과했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 관련활동을 했다고 답한 11명 중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58.9%가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 자격 관련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프로야구 공인에이전트인 김준태 법무법인 JP 변호사는 “프로야구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선수의 우위성, 최근 성적과 가치, 용품 지원과 의료지원, 휴식기 훈련 연구 등 다양한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이 이런 준비 없이 에이전트로 활약하겠다고 한다면 한계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문 전 NC 다이노스 단장 역시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선수 대리인으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를 발굴하고 선수 가치 평가 기준 등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제도적으로도 에이전트 공시를 강화하고, 일부 에이전트가 계약해지라는 편법을 통해 주요 선수를 싹쓸이하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에이전트가 선수를 만나기 어려운 야구장 출입 제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에이전트 시험에 합격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들이지만 실제 선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소수”라며 “변호사들의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폐쇄적인 프로야구계와 에이전트와 선수의 낮은 접촉가능성이, 변호사 자체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직역 확대의 안착을 위해선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KBO 규약개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선수들의 노동조합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등을 언급했다. 법조계가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단 및 협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지원과 스포츠분쟁 중재원(가칭)과 같은 기관 설치도 재차 논의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달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은 단순 직역 확대가 아니라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지향하는 시대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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