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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지난 7월 조국 징계 요구...포괄적 징계 가능”[2022국감]

김형환 기자I 2022.10.19 17:21:58

오세정 “정경심 판결이 징계 근거”
“시효 지난 혐의도 포괄적 징계 가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세정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기 내 조국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 12건에 대한 징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오 총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을 징계할 확실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에 대해 7월 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그간 조 전 장관을 징계할 확실한 결과가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었다.

오 총장은 “이미 시효를 넘겨 5개 혐의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정경희 의원의 질문에 “다른 징계 건수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국정상황실장의 미징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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