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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 12건에 대한 징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오 총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을 징계할 확실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에 대해 7월 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그간 조 전 장관을 징계할 확실한 결과가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었다.
오 총장은 “이미 시효를 넘겨 5개 혐의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정경희 의원의 질문에 “다른 징계 건수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국정상황실장의 미징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