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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음주운전·약물 투약 정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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