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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가격담당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리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통행세를 활용한 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시장의 독과점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한 기업 5곳의 탈루혐의 금액은 약 1500억원이다. 이 중 한곳인 B사는 경쟁업체와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제품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특히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수십억원 축소했다. B사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고물가·고환율을 명분으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거래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원가를 부풀렸다고 국세청을 설명했다. 또한 사주 자녀에 20억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수산물 도매업체인 C사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가격담합과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자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호화 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엄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척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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