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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 150m로 넓혔다…“시위대 접근 차단”

김형환 기자I 2025.04.02 15:30:20

기존 100m→150m…“朴 탄핵 당시 참고”
경찰버스 등 200여대 투입해 차단벽 설치
자정부터 6시간 집회 금지…“어길시 처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 이른바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차단선을 최대한 헌재와 멀리 구축해 헌재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헌재 주변 차단선을 150m 구간까지 확대, 경찰버스 등을 활용해 차단선 구축을 완료했다”며 “차단선 구역 내 집회나 시위는 금지 및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집회·시위 금지 구역(헌재 앞 100m)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1인 시위자 등을 안국역 사거리 밖으로 밀어냈다. 경찰은 당초 100m로 설정했던 ‘진공상태’ 구역을 150m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에는 재동로타리에 너무 가깝게 설정해 (시위대가) 쉽게 헌재로 밀고 들어와 방어가 어려웠다”며 “충분한 경찰 활동 반경이라던지 경력 규모 등을 고려, 차단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 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를 투입해 차단벽을 설치했다. 경찰은 전날 필수 차단선을 구축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도 되지 않도록 교통통제까지 실시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날 추가로 완충 구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차단벽을 통해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분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혹시나 모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요 지역 8곳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기동순찰대·지역경찰로 구성된 권역대응팀 1500여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나 모를 극단적인 사태를 대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선고 당일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철야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수면권을 고려해 평일 24시간 집회 신고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금지 시간 집회를 진행할 경우) 3차 해산 통고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린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 0시(자정)부터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로 가용경력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헌재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000여명을 집중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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