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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 제2세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법학 교수 4명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발제를 맡았다. 이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해 인권을 옹호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한상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두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인권 보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꼽았다.
한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일례로 공판절차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재판지연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당한 절차지연으로부터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할 수 없다”며 “입법론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특별히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법치주의 국가를 근거로 해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형식재판이란 형식 또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체 심리까지 나가지 않고 내리는 법원의 형식적 판단을 말한다.
이어 “나아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봐 재판 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한 교수는 “결국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균형’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의 증거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 등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의자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진술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존재와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이 복원하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2중 신문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진술내용과 함께 진술자의 태도와 표정 등 과거 사실의 완벽한 재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발견에 매우 유용한 증거방법인 것은 사실”이라며 “공판절차가 영상녹화물 상연장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지만, 공판절차가 신속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박형관 가천대 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적절한 보장 방안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사절차 규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또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수사 지연 또는 불송치 및 불기소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억울함이 없이 일반 사안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되 인권보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