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이지현 기자I 2024.04.30 17:08:49

1안 재정 더 어려워져…2안 재정안정 도움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

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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