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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찬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와 건국대에, 22일 가천대에 액상 대마를 내용하는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배포한 홍보물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으며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3일 그를 서울 송파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약 판매 의도는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직으로, 자택에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가 발견돼 경찰은 해당 물질에 대해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을 포함, 다각도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