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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대응 관련 법 국회 통과..."하천 관리 더 복잡해져"

이연호 기자I 2023.07.27 17:00:08

국회, 지방 하천 제방 공사 비용 국가 지원 ''하천법 개정안'' 통과
수계기금 용도 물 재해 대응 용도 확대한 ''수계 물관리 개정안'' 3건도 처리
"바람직" 평가 속 "지방 하천 관리 더 복잡하게 만들 것" 우려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국회가 수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향후 관련 법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하천 관리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임곡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국가 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하천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다.

먼저 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정부가 지방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주는 예산은 럼썸(lump sum·일괄 도급 계약)으로 나가다 보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하천 관리보다는 도로를 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지방 하천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좀 더 확실히 꼬리표를 달아서 정말 하천 관리에만 쓸 수 있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 하천 관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지방 하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통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자체에선 아무래도 이 돈을 생색내는 사업에 쓸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조정만 해 주면 간단한 것인데, 법을 개정한다면 하천 관리 정책을 더 꼬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 하천은 국비가 지원되는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천 관리를 단순히 치수(治水) 시설 구축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국가 빗물 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국토를 손바닥이라고 하면 하천은 손금(선)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선적인 관리에 매몰돼 정작 국토 전반에 떨어지는 전체 빗물 관리 즉 면적인 관리엔 무관심하다”며 “가령 5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제방을 만든다고 하면 1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가 온다면 말짱 헛수고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각각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해진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금까지는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관리를 위한 개발 사업 용도로 썼는데 수재해 예방도 뭣보다 중요하니 홍수나 가뭄 관리에도 기금을 같이 쓰자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도세에 포함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바꾸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박 교수는 “당장 낙동강만 보더라도 여름철 녹조로 엉망이다. 수질 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기금으로 정작 녹조는 방치하면서 홍수 예방을 한다며 그쪽에 투입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의사 결정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측은 우선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가능하게 돼,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 발생, 적수 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물 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치수 정책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한 장관은 “기후 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 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 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 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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