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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5기 방통위 1년…“단말기 자급제가 맞는 방향"

노재웅 기자I 2021.08.26 17:42:48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기자간담회
하반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추진 계획 발표
구글갑질방지법 환영…“공정위 합의로 국민불편 해소”
언론중재법 대해선 “언론사의 기본권 침해, 주의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기관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소관부처 법안에 대해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뗀 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 사견을 밝혔다.

이날 1주년을 맞이한 5기 방통위의 향후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를 연내 추진,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Q&A 세션 전문이다.

◇노인 정보 격차 해소, 중간광고 허용, 공동체라디오 허가 기억 남아

-지난 1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정책과 가장 아쉬운 정책을 하나씩 뽑아주신다면.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단초를 보일 때 정말 보람됐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키오스크 활용법을 ‘할담비’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교육영상 제작, 배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 사업이 될 것이다. 중간광고 문제도 오래된 규제인데 48년 만에 허용하도록 개편한 점, 공동체 라디오도 17년 만에 20개 허가했다. 지역 공동체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한 것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쉬운 일일 것 같다. 모두 난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제도를 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해야 할 일이다.

◇구글갑질방지법, 이용자 불편 없도록 공정위와 협의할 것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법 통과 앞두고 소회를 밝혀달라.

△의미 있는 법안 아닌가. 국회에서도 답변드렸다. 앱마켓이나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의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향상되니까 플랫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부과하는 것,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 결과적으로 이용자들까지 앱마켓 지배력으로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 법안 마련한 것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주장으로 빠진 2개 항목에 대한 견해는.

△공정위는 반독점 문제와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산업 영역에 있어서 (중복규제 이슈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견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다.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문제는 갈등과 배척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만약 겹치는 일로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다면 협의로 풀어야 할 것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협력해야 할 일로 보고 비판해달라. 2가지 항목 빠진 것도 많은 합의를 진행했다. 인기협을 비롯한 창작자 단체에서 법안의 개정 시기를 늦추면 개정되더라도 문제 야기할 수 있다며 시급성 강조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통과시키자. 공정위와 합의된 사항이고, 2가지 항목도 법사위에서 오간 이야기처럼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이용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이 사기 위험 노출 및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고객 보호 장치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반론 가능하고 부작용 우려도 할 수 있다. 구글이나 애플의 플랫폼 이용함으로써 장점들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부작용은 개선하면 되는 문제다.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들 때문에 현실화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현재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안 개선과 집행기관에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공정위와 함께 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경쟁당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인앱결제와 같은 문제다. 불공정 문제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플랫폼으로 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산업당국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유연한 규제책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할 문제다.

어느 쪽이 맞는지가 타당한지가 문제라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 관심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접근이다.



◇OTT 등 뉴미디어 포함 법제통합 서두를 것

-미디어규제체계 전면개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핵심 쟁점 및 1년간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넷플릭스든 지상파 방송이든 OTT든 구별이 안 된다. 어디서는 광고하고 어디서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혼란을 준다. 사업 종사자들은 그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고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된다. 낡은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쉽지는 않다. 중간광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40년이 넘게 걸렸겠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 모든 플레이어가 공감한다. 의견들을 최대한 듣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OTT 등 뉴미디어 기금징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기금징수 하겠다. 그런데 내라 하는데 못내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서 정책 추진은 방향성이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처한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기금 마련 방향성 동의하고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자급제가 맞는 방향

-단말기 유통법 개정에 대한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최근에 저희가 단통법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있고 제시한 방향이 있다. 현재 내놓은 안들이 LG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추진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지, 실효성 여부 검토가 필요해졌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급제로 가는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견해는.

△다른 소관부처 안에 대해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법을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강단에서 강의도 해오면서 항상 했던 말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어지는 과정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기됐고. 하되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 측면과 더불어서 혹여 내가 쓰는 기사와 말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법안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망법 개정은 추진 안 하고, 언론중재법만 추진한다는 기사 보았다.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가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 유튜브 등 결국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 필요할 것이고, 유통되는 플랫폼 규제도 필요하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혹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는 없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과방위가 법안 통과 쉽지 않다. 지체되고 있는데 만약 개정된다면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연내 추진할 것인지. 법안 내용에서 OTT에 대한 규제 수준은.

△OTT정책지원팀 만든 것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팀을 만들어서 관심 보이고 나서 그 이전에는 OTT는 신흥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의만 있었다.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해외 진출 과정 문제, OTT 창작 펀드 등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필요하다 OTT에 대한 고민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도 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해 정책과정 발표하면서 연구반 운영하면서 의제 세팅해왔다. 그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과제 정리 후에 법제화하는 고민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연구반 통해서 의제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 수집하는 과정까지 마쳤다. 방통위가 한다고 법안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봤을 때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 큰 틀의 제도 안에 OTT 영역도 존재하되 규제와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분야 조직 통합돼야

-정부조직개편에서 방통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 조직 문제는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2차관 소속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분리의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 방통이 융합되는 상황이라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적인 문제로 쪼개고 쪼개는 과정에서도 잘 갈라서 정확성 있게 갈랐어야 하는데 문제가 존재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두 부처의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해당 부분은 같은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이 어떨까. 타부처 동일 유사한 것도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컨센선스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다시 강조하자면 지금처럼 나눠진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쳐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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