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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등이 있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호선 의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 재범을 방지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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