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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 30분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허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경찰이 직접 피고인의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 수 일 이후 소주를 4병가량 마셨다는 본인 진술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인 만큼 처벌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진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씨의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