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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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국가 R&D 과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연구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구결과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현재의 입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국가 R&D 데이터 공개 규정을 보면,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이 논문 등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또는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법으로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 R&D 운영기관의 사업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기업들이 수행한 국가 R&D 과제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경영전략 등 중요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9.6%가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향후 국가 R&D 과제의 참여의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5.7%는 “참여하지만 예전에 비해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2.0%의 기업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개 의무와 관계없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2.3%였다.
경제계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는 등록과 공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일괄 제외가 어려울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