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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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1.08 11:54:36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원심 깨고 대전고법 돌려보내
일부 면소…2009·2010년 종소세 포탈 공소시효 완성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위탁판매 용역 해당 안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의 위장 대리점 운영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김 회장이 저지른 범행 자체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구조가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와 관련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은 구 조세범처벌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동법이 규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데다가 단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런 근로 제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회장 측이 탈세액 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약 6년간 이어졌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추가 소명자료 제출로 39억원까지 감소했다.

탁세액이 줄었는데도 지난해 7월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장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 조세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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