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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가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던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수입금지명령(WRO)을 발동한 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전에서의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염전 기업들 역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에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인권실사를 벌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드러나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보급한 바 있다. 이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차별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염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