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사업가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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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뒤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신한 것으로 결론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