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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대금 4조1000억원 중 7000억원을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양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불한 2000억원의 계약금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의 손을 들어줬다. 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브룩필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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