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형 교육청 정책조정관 기자회견
교육청 21일 진상보고서 유족에 공개
보고서 요약본 이달 말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사노조 "책임자 처벌하라" 촉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공개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인천시교육청이 뒤늦게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 공개 방식을 결정했다. 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1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 앞에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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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보고서 전문(A4 200페이지 분량)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오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요약본(A4 10페이지 분량)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은 정보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1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는 다음 달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감사원이 감사 미실시를 결정하면 교육청 감사관실이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할 것”이라며 “최종 결과는 올해 말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2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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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에 대해 취재진이 교육청 입장을 묻자 유 조정관은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교육감의) 연관성과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를 자르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특수교사 A씨(29·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 2건이 제출됐는데 사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 조정관은 “다른 점은 관계자의 징계 부분이었다”며 “특수교사는 인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17개 시·도에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어렵게 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2개 보고서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6월1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고 지난달 7일 교사·시민의 순직 인정 요구 연명부를 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유 조정관은 “도성훈 교육감은 전국에서 대단위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순직 처리를 위해 교육청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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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노조) 소속 교사 10여명이 들어왔고 이들은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김동희 노조 사무처장은 “교육청은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이 장학관, 장학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교육청의 특수교육 제도를 설계한 것은 장학관, 장학사이다. 이들의 책임을 감싸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고 24일 회의에서 교육청이 31일까지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도성훈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정원(6명)을 초과한 학급에서 8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수차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이 문제의 책임이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에 있다고 보고 자진사퇴와 징계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