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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재판받는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징역 1년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 관내 치안 용산서장으로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을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였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으며 부하를 동원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책임회피를 하는 등 과실이 중대하다고 ”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경찰서장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에게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막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경찰도 대응 메뉴얼을 새로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전 팀장도 “존경하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한다”면서도 “처벌을 달게 받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최 전 서무는 “큰 사고 발생 속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다”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두려운데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정 전 과장도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엄벌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했다. 고(故) 이남훈씨 모친인 박영수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의무를 부인하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이 법정에서마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를 지키지 못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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