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 타라스 카츠카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조처가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라고 제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며 폴란드가 금수 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시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곡물에 대한 실시간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상품이 이웃국가에 어떤 쓰나미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질 준비가 돼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봉쇄로 인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자 육로와 다뉴브강 수로 등을 통해 인접한 유럽 국가로 수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돼 동유럽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EU 간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다.
EU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불가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한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접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경유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후 네 달 만인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접 수입 금지 조처를 1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EU의 결정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금수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나서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