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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년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아파트투유 사이트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11월까지 부정당첨자에 대해 공시 및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및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도 바로 잡는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