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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 일부 유죄가 되는 이상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피고인 1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에 해당돼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데, 양쪽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중한 쪽으로 판결하므로 형이 더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정하는 것에 실익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하는 사유로 “파지를 찍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경찰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파면당한 상태”라고 답했다. A씨한테서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씨(30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주장했다.
B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초범인 점, 관련 교육을 수료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관련자들이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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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