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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을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 합격자까지 미리 선발해두고 2차 때는 극소수만 뽑을 가능성 크다”며 “이대로는 2차 시험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게 뻔해 소송 목적을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험생 측은 지난 10월 2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로 기재했다. 그러다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학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 취지에 재시험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 결과를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면 결국 최종 합격자들을 기존 1차 시험 합격자와 중복해서 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1차 시험 무효’로 변경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차 시험은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무도 안 뽑을 것 같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2차 시험을 공정한 재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단 1차 시험이 무효가 돼 1차에서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소송 목적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본안 소송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