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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13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1차 계고장만으로 강제 철거는 어렵고,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설치물”이라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시민 간 충돌 등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 설치한 분향소를 방치할 수 없단 뜻을 고수 중이다. 대신 분향소를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이 추모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시민들의 추모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또는 서울광장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