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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측은 “하지만 일본정부는 진실을 부정하고 2015 한·일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난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점령지 모든 지역에 걸쳐 있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들의 요구, 국제기구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가해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법적 판단은 30여년 위안부 운동 역사에서 관련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중심축인 정의연과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등 의혹 때문에 위안부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