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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며 “(서 위원장의 행위는)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전일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일 서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법사위원장 자격에서 함부로 판결 직전에 입장문을 냈다”며 “서 위원장 겁박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판결을) 바꾸지 않을까 우려돼, 이날 오전 급히 반박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직접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항소심에 낸 새 증거를 명태균의 해명을 근거로 반박했다. 국감장에서는 그 증거를 두고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법사위원장이 직접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재판부에 경고하려고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 개입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 ‘올바로 판단하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며 “시민으로서 말하려 했다면 법사위원장 명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함을 앞세웠다가 비판을 받자 시민 뒤에 숨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과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을 거론하며, 전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못이룬 꿈을 이룰 시간이라고 생각했나보다”라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판결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결정적으로 오 시장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유죄 판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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