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협회장 이근주)는 3일 호소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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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여당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3일자 <與,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 충격[only 이데일리]>)
금융위의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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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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