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말과 오일로 가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주도 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요양원, 온라인 스토어에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 좋다”,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면서 판매해 거둬들인 부당 수익은 76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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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해당 제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금속 이물질이 기준치보다 분말에선 26배, 오일에선 15배 높게 검출됐다.
자치경찰 측은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 이물질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소화기와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물질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