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대상 규정에는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을 내리면 주입한다.
현행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처럼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최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과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
이같은 규정은 방사능 오염수 감시 목적 조사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인근인 후쿠시마현·미야기현 등 2개현에 대한 선박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아오모리 등 나머지 4개현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조사를 진행했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6개현 전체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입항 전 교환 요청을 비롯해 입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를 막기 위한 조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지만, 방사능 오염 관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도 같은 법령에 준용해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 기존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교환하지 않은 채 허위로 교환했다고 보고한 뒤 입항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위 제재와는 별개의 조치가 적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협약에 따른 평형수 교환조치 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