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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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규정상 그리고 세법의 원칙상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산정 해야지 제삼자의 간섭으로 조작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한 근거로 현실화율 제고 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한 것을 든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도 더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저가·고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3억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낮추어 주었는데 이것도 법 규정에 없는 것이고 오직 김현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국가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가 되어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토부도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낮추거나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